취업규칙에 소정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주4일제)
현재 회사 취업규칙에는 월 기준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해놓고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 복지차원에서 주4일제로 변경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209시간보다 적어질시, 취업규칙에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취업규칙 변경없이 주4일제로 진행해도 괜찮은걸까요?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하려고합니다.
현재 회사 취업규칙에는 월 기준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해놓고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 복지차원에서 주4일제로 변경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209시간보다 적어질시, 취업규칙에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취업규칙 변경없이 주4일제로 진행해도 괜찮은걸까요?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변경해주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취업규칙상 근로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주4일제로 전환하는 당시 근로자들은 해당 차이를 인지하여 큰 문제가 없지만,
그 이후 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해당 전환과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의문을 품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규정정비를 해주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였는데, 실제 근로시간이 위보다 작아질 경우에는 줄어든 시간만큼의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근로실태에도 부합하지 않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을 실태에 맞게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산정방식 또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