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 시 소정근로시간 적용 기준 문의
근무중인 회사에서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이 아닌 208.57 시간으로 급여계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봉에서 기본급, 식대, 고정시간외근무수당으로 역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총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209시간을 적용하고 있으니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연봉계약을 새로 갱신하는 직원부터 209시간으로 변경하고 기존 직원들은 급여 구성을 새로 연봉 갱신할 때까지 유지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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