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 시 소정근로시간 적용 기준 문의
근무중인 회사에서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이 아닌 208.57 시간으로 급여계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봉에서 기본급, 식대, 고정시간외근무수당으로 역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총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209시간을 적용하고 있으니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연봉계약을 새로 갱신하는 직원부터 209시간으로 변경하고 기존 직원들은 급여 구성을 새로 연봉 갱신할 때까지 유지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비하여 임금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변경된 연봉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함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변경된 임금에 동의한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