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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매미199
포괄임금제가 아닌 직장에서 회사와 직원들간 합의를 통해 주40시간 근무시간을
일8시간이 아닌 주4일 9시간근무 1일 4시간근무로 변경 합의하면
연장근로 수당은 9시간 근무한 날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것인가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어도 일8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된건 아닌것으로 알고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9시간 근무한 날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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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시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