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합의를 통해 주40시간 운영방법 변경시 연장근로수당 산정방법은?
포괄임금제가 아닌 직장에서 회사와 직원들간 합의를 통해 주40시간 근무시간을
일8시간이 아닌 주4일 9시간근무 1일 4시간근무로 변경 합의하면
연장근로 수당은 9시간 근무한 날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것인가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어도 일8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된건 아닌것으로 알고있어서요
고용·노동
포괄임금제가 아닌 직장에서 회사와 직원들간 합의를 통해 주40시간 근무시간을
일8시간이 아닌 주4일 9시간근무 1일 4시간근무로 변경 합의하면
연장근로 수당은 9시간 근무한 날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것인가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어도 일8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된건 아닌것으로 알고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