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9시간 포괄연봉계약시 주6일근무, 주7일근무 수당은?
최저임금으로 209시간 포괄연봉계약 후
1. 월화수목금(40시간)토(8시간)
2. 월화수목금(40시간)토일(16시간)
이렇게 근무하면 각 주에 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8시간 추가근로를 하면 120,36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저시급 가정)
16시간 추가근로를 하면 240,72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저시급 가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각각의 수당이 발생합니다(일요일=주휴일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