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일이없어 1주일 휴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휴업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위 사안과 같이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는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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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무 관련, 14일 동안 휴무일 때 제 급여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4일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날 전부(토,일 포함) 무급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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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 상황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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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희망하면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혹시 직원이 희망하면 이런 식으로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문제가 생기므로 녹취,문자내역 등등 해당 의사가 담겨있는 내역을 남겨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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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님한테 임금체불을 당해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제도는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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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에 미리 안내없이 퇴직한 달 인센티브 빼고 줘도 되는건가요?저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8월의 인센티브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이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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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는 하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그 지급기일)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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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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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성희롱 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성희롱의 피해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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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정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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