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효력발생일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경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인 퇴사효력발생일자는 10월1일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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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3일날이면 만1년되는입사자 9월14일날 퇴직하겠다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미사용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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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타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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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월차 안 쓴 것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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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계약 후 1년이 안된 시점에 퇴직금을 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무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는다면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서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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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미만으로 회사 인원이 조정되면 남아있는 연차는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변동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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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근무하고 나간 직원 연차수당 퇴직금에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닌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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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당직 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직의 실질이 근로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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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심각한 노사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부 전문가나 중재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복잡한 노동관계법령 또는 연관성 있는 쟁점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관련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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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없이 아르바이트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소근로자는 근로계약시 친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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