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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고니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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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당직 근무 수당

사무직 포괄임금제

취업규칙 공휴일 휴무 약정

개인사업자 규모 25~30명

10월 2일 임시공휴일 당직을 서게 되면

통상임금의 150%의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회사측에서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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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의 근무는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당직 근로가 통상근로와 마찬가지가 아닌 본래 업무와는 별개의 사업장 시설 감시, 긴급문서 수신 등 돌발상황 대비 준비 등의 단속적 근로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로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당직근무가 실제로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 휴일 중 당직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일하면 통상임금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로가 일반 통상 근로와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직의 실질이 근로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특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또한 법정공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근로한 시간x시급x1.5배 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포괄임금제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있으며, 포함된 수당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하여 추가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