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당직 근무 수당
사무직 포괄임금제
취업규칙 공휴일 휴무 약정
개인사업자 규모 25~30명
10월 2일 임시공휴일 당직을 서게 되면
통상임금의 150%의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회사측에서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의 근무는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당직 근로가 통상근로와 마찬가지가 아닌 본래 업무와는 별개의 사업장 시설 감시, 긴급문서 수신 등 돌발상황 대비 준비 등의 단속적 근로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로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당직근무가 실제로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 휴일 중 당직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일하면 통상임금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로가 일반 통상 근로와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직의 실질이 근로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특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또한 법정공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근로한 시간x시급x1.5배 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포괄임금제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있으며, 포함된 수당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하여 추가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