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는데 월차 안 쓴 것 임금 받을 수 있나요
근무하면서 월차는 1번 써봤구요
(그것도 병원가려고 쓴 것)
1개월 근무하면 월차1개씩 생기고
남은 월차 임금으로 몰아서 받을 수 있는지?
아직 임금정산 안끝난 상태입니다
백프로 월차남은 거 임금으로 안줄 회산데
임금체불로 신고해야 하는 건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시점 내지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 네 월차를 사용하시지 않고 퇴직하시면 해당 월차는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노동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경우 연차는 발생하며 - 만약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개수의 연차만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발생하며 -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 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