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힘든1인
힘든1인23.11.08

1년미만 근로자 인데 월차 미사용 수당 언제받나요?

23년도 6월29일에 입사해서

8월부터 월차 시용중입니다

10월 월차 사용안했는데

소멸되었다고 월차 못쓴다고함

현재 재직중이고 월차 미사용은 다음달 급여에

포함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사용가능하고 입사후 1년이 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차 미사용수당은 입사 만 1년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받은 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소멸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10월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 미만자의 연차에 경우 근속 1년이되는 시점에 소멸되고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바로 다음달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1년 지난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