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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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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인데 월차 미사용 수당 언제받나요?

23년도 6월29일에 입사해서

8월부터 월차 시용중입니다

10월 월차 사용안했는데

소멸되었다고 월차 못쓴다고함

현재 재직중이고 월차 미사용은 다음달 급여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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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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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사용가능하고 입사후 1년이 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차 미사용수당은 입사 만 1년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받은 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소멸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10월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 미만자의 연차에 경우 근속 1년이되는 시점에 소멸되고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바로 다음달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1년 지난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