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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지는 약순이
약해지는 약순이

1년미만인 직원 퇴사할경우 미사용 월차

1개월 만근시 생기는 월차가 6개인데

1년미만이면 못받나요??? 궁금합니다

월급만 덜렁 왔길래 ㅜㅜ

일있어도 회사가 인원이없어서 월차 한번 쓴적없는데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일했습니다

몇개 인정되나요

급여는 세후 29048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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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부터 10월31일 까지 근무했다면 연차는 5개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도 미사용 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 1일에 입사하여 10월 31일에 퇴사하는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개이며 회사는 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다음달 초일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시 1월 개근마다 1일씩 발생하며 총 5일 연차가 발생하여 미사용 퇴사 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0월 한달은 개근을 하였으니 11.1.근무를 해야 1일이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이며, 사용한 적이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31 퇴사 시, 마지막 월차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11.1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