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적조정이란,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공적기관 이외의 제3자가 하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조정의 경우에는 근로자측에서 그 조정에 대한 공정성을 믿지 않으므로 공정한 전문적인 제3자로 하여금 당사자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을 찾게 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적조정기구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으며 사용자측의 경우 사적조정에 의해 기업경영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반대하고, 또 노동정책에 따라 사적조정의 해결안이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등의 이유에서 사적조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