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심각한 노사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부 전문가나 중재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복잡하고 심각한 노사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부 전문가나 중재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어떻게 외부 전문가와 중재자를 활용할 수 있는지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상담을 통해서 사건 위임시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를 검토하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잡하고 심각한 노사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부 전문가나 중재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잡한 노동관계법령 또는 연관성 있는 쟁점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관련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문제 발생시 외부 전문가나 중재자의 도움을 받는 것은 감정적 대립을 약화시키고 객관적 해결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쟁의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는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교섭과정에서의 갈등이 있다면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서 중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문제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전문가나 중재자의 조력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의 노사관계에 대하여는 공적조정 또는 사적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사 상호간의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중립기관에 의견 전달을 맡기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적조정이란,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공적기관 이외의 제3자가 하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조정의 경우에는 근로자측에서 그 조정에 대한 공정성을 믿지 않으므로 공정한 전문적인 제3자로 하여금 당사자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을 찾게 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적조정기구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으며 사용자측의 경우 사적조정에 의해 기업경영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반대하고, 또 노동정책에 따라 사적조정의 해결안이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등의 이유에서 사적조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