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실제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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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으로 재직 중 당한 일방적인 해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고, 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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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소급 적용 된 임금인상의 효력이 퇴직자에게도 미치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인상 당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는 임금 인상분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5. 11. 21., 근기 68207-1877 회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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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계속 청구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이라면 노조가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보다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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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항목인 식대로 연봉계약서를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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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생산직은 무조건 교대 근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정하기 나름이며, 그 시간에 상응하는 대가(임금)가 지급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아닌 한 회사의 교대제 시행 그 자체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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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일을 해야 휴게시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시간에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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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휴가로 받은 연차도 해당년도가 지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정휴가와 같이 법에서 정한 휴가(연차휴가, 출산휴가 등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는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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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그 요건(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계약만료, 정년 등 일정한 사유 등)을 갖춘 근로자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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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식사 제공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식, 석식과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재량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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