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으로 재직 중 당한 일방적인 해고

궁금****
2023. 02. 10. 15:43

수습사원으로 재직 중에 특별히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만 할까요? 노동청에 고발이 가능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에는 해고사유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되지만, 아무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02. 12. 17: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고, 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 02. 11. 10: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 02. 10. 18: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습중인 근로자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무작정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에 대해 다투시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0. 18: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내지 본채용이 거부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씁니다.

          2023. 02. 10. 17: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 기간 중에도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습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3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3. 02. 10. 17: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 02. 10. 16: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