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으로 재직 중 당한 일방적인 해고
수습사원으로 재직 중에 특별히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만 할까요? 노동청에 고발이 가능하나요?
수습사원으로 재직 중에 특별히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만 할까요? 노동청에 고발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 기간 중에도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습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3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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