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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퇴직 후 소급 적용 된 임금인상의 효력이 퇴직자에게도 미치는지

저희 남편은 15년 전부터 회사에 재직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금년 6월 20일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퇴직금 수령 후 8월경 임금인상 등에 관한 단체협약이 성립되어 같은 해 4월부터 임금을 소급 인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희 남편에게도 그 효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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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2.1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 늦어져 임금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퇴사자에게 소급분을 지급할 것인지도 단체협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퇴사자에게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인상 당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는 임금 인상분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5. 11. 21., 근기 68207-1877 회시 참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게도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지 않는 한, 퇴사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체결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급하여 인상이 결정되었더라도 체결일 당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자에게도 소급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