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12일이면 첫달월급은 18일 분만 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임금지급 기준 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2일 입사자의 경우 18일분의 임금이 그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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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직장에서 월급서 공재하는 금액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으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공제할 국민연금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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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업무도 바쁜데 다른일 시키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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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직원도 퇴직금 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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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실 100% 산재처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바 해당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직접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요양, 휴업,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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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달달 볶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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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도중에 몸이 아파서 병원간거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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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이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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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알바를 1년8개월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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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하 인경우는 인사 노무 전부 한사람이 다맡아서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행 업무의 배정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또는 회사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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