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10인 이하인경우로 인사와 노무 모두 한사람이 맡아서 모든업무처리를 다하던데 그래서 업무 처리가 늦기도하고그런데 원래 사람이 적으면 한사람이 전적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한 사람이 인사노무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담당할 수도 있으나, 회사 규모에 관계 없이 인사노무 담당자를 추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조직의 인적 구성 환경이나 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정 한 사람에게 인사노무와 관련된 업무가 모두 담당될 경우 업무량 부담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는 측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업장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인사담당자가 1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인사업무 처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회사의 업무처리 인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둔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의 인건비 규모나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하여 경영진에서 정할 사항이라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인원의 충원과 업무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