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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홀쭉한메추리80
홀쭉한메추리80

업무배제는 범위가 어떻게 되요???

한 사람에게 잡무를 몰아주는게 업무배제가 될 수 있나요? 다른 팀에서는 각자 하는 일을 제가 저희 팀에서는 제가 혼자 다 하거든요. 이런 것도 업무배제로 간주될지요? 다시 말해 업무분장을 그렇게 짜고 제게 못 바꿔준다고 하는 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서 업무배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정 되려면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질문자님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괴롭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업무부담을 과중시킨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배제라기 보다는 과다한 업무부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잡무를 몰아 주요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한 업무배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잡무나 주요업무는 소속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