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배제는 범위가 어떻게 되요???
한 사람에게 잡무를 몰아주는게 업무배제가 될 수 있나요? 다른 팀에서는 각자 하는 일을 제가 저희 팀에서는 제가 혼자 다 하거든요. 이런 것도 업무배제로 간주될지요? 다시 말해 업무분장을 그렇게 짜고 제게 못 바꿔준다고 하는 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서 업무배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정 되려면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질문자님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괴롭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업무부담을 과중시킨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배제라기 보다는 과다한 업무부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잡무를 몰아 주요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한 업무배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잡무나 주요업무는 소속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