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입사일이 12일이면 첫달월급은 18일 분만 돈이 나오나요?

입사일이 12일이여서 11일동안 일안한거는 돈을 못받고 일한부분에 있어서만 18일분 돈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12일부터 다음달 12일꺼 까지해서 한달치 월급이 들어오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임금산정기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임금은 매월1일~말일로 정한경우라면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어서 이 또한계약서에 따르면 되나, 실무상 질문과 같이 해당월의 일수를 적용하여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급여일까지이 근로를 제공한 만큼 급여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입사일이 12일이고 급여일이 30일이면 첫 달 월급은 18일치만 지급됩니다. 다음 달 부터는 한 달 월급이 온전히 지급됩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회사의 규정 내지 방침에 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2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임금을 다음달 월급날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2일부터 계산된 임금을 다음달 지정된 월급일에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18일을 일한게 맞다면 해당금액이 5일 혹은 10일등 급여날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임금지급 기준 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2일 입사자의 경우 18일분의 임금이 그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로 임금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전에 중도 입사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의 급여산정 기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1일 ~ 말일 급여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입사일 ~ 1개월 째 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건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 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12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12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한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금산정기간을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하고 그 지급일을 익월 10일로 정한 때는 "월급여/30일*(30일-11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시 몇일부터 몇일까지의 임금을 몇일에 지급할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보통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