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특히엄숙한오이냉국
3월1일 /31일까지를 4월1일자로 받는데
3월 급여명세서를 3월1-18일까지 근무한걸.3월 18일에 받을수 있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지급일 전에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