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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엄숙한오이냉국

특히엄숙한오이냉국

급여날이 매달 1일인데요 18일쯤 받을수 있나요?

3월1일 /31일까지를 4월1일자로 받는데

3월 급여명세서를 3월1-18일까지 근무한걸.3월 18일에 받을수 있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지급일 전에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