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할때 야간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중략)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시간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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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 안해주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산재승인권자는 근로복지공단이므로, 귀 근로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작성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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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5인미만, 현재 5인이상이면 연차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중략)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후략)위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간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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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몇년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야근수당과 같은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장할 수 없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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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과월급날이다를때퇴지금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여기서 3개월은 5월 12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3개월이므로 2월, 3월, 4월, 5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5월에 적게 받았어도, 2월 중 일부 급여가 포함될 것이기에 퇴직금이 적게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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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퇴사하는 달 포함 3개월 평균월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여기서의 3개월은 8월 30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3개월이므로 6, 7, 8월이 맞습니다. 이때 임금에는 실업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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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호봉이 승급하여 그에 따른 임금 인상이 동반되는 반면, 연봉제의 경우 매년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호봉제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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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2개월동안 임금 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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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9일 부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즉, 상용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상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따지면 되고, 일용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일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따질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퇴직한다면 일용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따져야 할 것인 바,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 이전 1개월 근로일이 10일 미만이면 기간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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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 계약을 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와 같이 수습기간이 경과한 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하여 퇴시한 경우라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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