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알린후 한달동안 인수인계해야할까요
퇴사한다고 고지한 후 한달동안 인수인계하고 퇴사할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한달이내 코로나에감염되 일주일을 출근못했는데 그 일주일도 한달에 포함이되는지요. 아니면 일주일제외 한달을 채워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기간의 복무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그 기간의 복무 처리는 인사팀과 협의를 하시거나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 감염과 같은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회사에 못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기간 역시 인수인계를 위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인수인계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합의한 사직일의 도래 내지 사직효력발생일의 도래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통고기간은 역일상 1개월이므로,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 또한 사직통고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1주일도 포함하여 1달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못하였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이었다면 한달 안에 포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달보다 적은 기간동안 인수인계 잘하면 굳이 일주일 더 안 채워도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1개월 계산시 코로나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