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이상 사업장인지 확인 할 수 있는 곳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위 조항에 따라 규정된 요건에 맞게 계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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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최종 이직 당시 기준 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중 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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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때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주는 제외되는 바, 회사 내 상시근로자 수가 4인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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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경력 있는 허리 디스크 산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가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공단의 심사를 거쳐 요건이 충족되어 산업재해가 승인되면 공단이 근로자에게 보상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등)를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때, 공단의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입은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인데, 같은 법 제 5조 제1호는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것이어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이와 관련한 입증책임은 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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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를 기업체에 출강시키는게 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해 학원이 소속 강사를 기업체 등에 상당기간 근무하도록 하면서 그 강사는 당해 기업의 교육배치와 업무지시에 의거하여 그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강의를 하고, 근태관리도 기업에서 수행하는 등 당해 강사에 대한 업무상의 전반적인 지휘명령권이 학원이 아닌 기업에 있다면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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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청업체와 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민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A회사가 귀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업무상의 지휘를 하고 있다면, 그 실질은 파견인 것으로 보일 수 있어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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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 미만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는 21. 7. 17. 총 15개(월차 제외)의 연차가 생길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인 바, 이 경우 21. 1. 1.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월차 제외)는 15*5/1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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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거절하고, 기존 회사에서 계속 재직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란 '인적 물적 조직을 그 실체를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일부 영업양도 시 양도기업의 근로자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는 것을 거부하기로 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양도기업이 거부권을 행사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그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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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검사 연차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백신 맞은 날에 휴가를 부여하기로 하는 지침이 정부에서 나와있기는 하나, 이 역시 권고에 불과하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재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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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수→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통상임금 시간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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