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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개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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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로

2022년 6월1일 퇴직일때

2022년 5월1일에 연차가 16개 발생되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퇴직시에

A.연차 19개 미사용수당만 받는건가요?

B.연차 19개 미사용수당+새롭게 발생되는 연차2개 지급?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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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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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 6월1일 퇴직일때 2022년 5월1일에 연차가 16개 발생되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퇴직시에 A.연차 19개 미사용수당만 받는건가요? B.연차 19개 미사용수당+새롭게 발생되는 연차2개 지급? 어떤게 맞는건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계산되어야 하며 매 계산을 위한 1년 기간 중에 퇴사하는 경우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5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22년 5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에 포함되여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년 5월 1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6월1일 퇴직일때

    2022년 5월1일에 연차가 16개 발생되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퇴직시에

    A.연차 19개 미사용수당만 받는건가요?

    B.연차 19개 미사용수당+새롭게 발생되는 연차2개 지급?

    어떤게 맞는건가요?

    >> A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가요?

    22.5.1에 16개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22.5.1 이후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연차휴가(수당)는 없습니다.

    16개가 마지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2022.6.1.퇴사 시 당일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며, 2022.5.1.~2022.6.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5월 1일에 연차휴가가 16일 발생했다면 이 일수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 이미 발생하였던 연차유급휴가 수당만큼 받습니다. 퇴직시 2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이미 발생한 것이라면 21개가 맞고, 퇴직시 19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태라면 19개가 맞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직전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새롭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것이라면, 퇴사의 사정으로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한경우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발생되는 휴가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의 파악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에 전년도 출근율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되었고, 퇴직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주신 부분에서 2022년 5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된 이후 퇴직전까지 새롭게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기에 추가로 연차휴가가 2개 지급된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