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
2022년 6월1일 퇴직일때
2022년 5월1일에 연차가 16개 발생되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퇴직시에
A.연차 19개 미사용수당만 받는건가요?
B.연차 19개 미사용수당+새롭게 발생되는 연차2개 지급?
어떤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