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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애벌래117
심심한애벌래11722.02.25

퇴직금 지급시 남은연차 수당도 포함?

17년1월1일 입사.

22년2월4일 퇴사.

매년 1월에 미사용 연차비용 지급.

22년 2월 4일 퇴사전 연차 0.5 사용 나머지 16.5개는 퇴사시 지급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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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7년1월1일 입사.

    22년2월4일 퇴사.

    매년 1월에 미사용 연차비용 지급.

    22년 2월 4일 퇴사전 연차 0.5 사용 나머지 16.5개는 퇴사시 지급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궁금합니다!

    -------------------------------

    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사용분 + 연차수당 기지급분) 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퇴사를 했으므로, 미지급분이 있다면 청구하시고

    안 주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7년1월1일 입사.

    18.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19.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1.1 : 16개 한꺼번에 발생

    2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

    22.1.1 : 17개 한꺼번에 발생

    22년2월4일 퇴사. : 추가 없음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 등 청산해야 할 금품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과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이전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은 것이 있다면 이 수당은 평균임금으로 들어가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이 중 0.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6.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16.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7개중 사용한 0.5개를 제외한 잔여연차 16.5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2017.01.01. ~ 2017.12.31. : 11개

    2018.01.01. ~ 2018.12.31. : 15개

    2019.01.01. ~ 2019.12.31. : 15개

    2020.01.01. ~ 2020.12.31. : 16개

    2021.01.01. ~ 2021.12.31. : 16개

    2022.01.01. ~ 2022.12.31. : 17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사가 매월 1월에 21년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를 지급하였다면, 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맞습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아 남은 잔여 연차유급휴가일이 있다면 퇴사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