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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매미150
반반한매미15022.02.16
퇴직시 퇴직 당해년도 발생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15년도 12월 15일 입사해 22년도 2월 28일 퇴사 예정입니다.

22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잔여연차와 발생연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사로부터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생연차: 18일

잔여연차: 17일

이후 올해 현재(22년 2월 16일)까지 사용한 연차 4.5일을 '잔여연차' 일수에서 차감하여

퇴직시 12.5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발생한 18일 연차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야 하는 게 아닌가요? 참고로 회사 취업규칙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발생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손 치더라도, 올해 사용한 연차 일수는 '발생연차'에서 차감하고,

기존에 안내받은 잔여연차 17일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1. 퇴사시 연차수당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적법한 연차촉진이 없는 이상,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시 2022.12.16 이전에 퇴사할 때에는 18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메일은 퇴사를 전제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여 공고한 내용으로 보이며, 2022.2.28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2021.12.15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4.5일을 차감한 12.5일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5년도 12월 15일 입사해 22년도 2월 28일 퇴사 예정입니다.

    22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잔여연차와 발생연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사로부터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생연차: 18일

    잔여연차: 17일

    ------------------

    네.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청구하세요.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 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5년 12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96개 회계연도(1. 1) 기준 96.7개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잔여연차와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또는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