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년차인데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연차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19. 5. 25. ~ 2020. 5. 24. 근로시 : 2020. 5. 25. 26개 연차유급휴가 발생2. 2020. 5. 25. ~ 2021. 4. 31. 근로 후 퇴사시 : 연차유급휴가 미발생2020. 5. 25.에 발생한 2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26개 만큼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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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연차수당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다음 임금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2. 유급휴가의 대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유급휴가를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귀 근로자는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되고 전환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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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퇴직금 조항은 당연히 적용되는 바, 귀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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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에 월차는 못받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귀 근로자는 2017. 5. 29. 이후 입사자로써, 1년 근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입사 첫 연도에 1개월 개근 시 1개의 월차 개념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는 수습기간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귀 근로자에게는 3개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총 2개의 연차유급휴가(마지막 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익월에 근무를 안했으므로 마지막 달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가 발생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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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변경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귀 근로자의 퇴사 사유는 자진퇴사가 될 것이어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회사와 협의를 하셔서 향후 이직확인서 작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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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안한 연차 소멸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사용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바, 이때의 소멸시효는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따라서, 귀 근로자는 받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청구하시면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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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의 경우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이때 귀 근로자는 파견회사와 근로관계를 기본적으로 맺고 있기 때문에 파견회사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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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차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예컨대 위 조항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18. 1. 1. ~ 2018. 12. 31. 근로시 : 2019. 1. 1. 26개 연차유급휴가 발생2. 2019. 1. 1. ~ 2019. 12. 31. 근로시 : 2020. 1. 1. 15개 연차유급휴가 발생3. 2020. 1. 1. ~ 2020. 12. 31. 근로시 : 2021. 1. 1. 16개 연차유급휴가 발생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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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부당해고)인데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신다면 사직서에 '회사 경영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등과 같이 비자발적 사유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한 사유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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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근무했다가 오후에 생리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생리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유급인지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즉, 생리휴가 자체를 무급으로 한다고 하여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귀 근로자는 이미 3시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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