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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바다표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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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잔여 갯수가 궁금합니다.

2018.06.25입사

2022.04.07 퇴사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총 부여갯수 11+15+15+16=57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총 부여갯수 6+7.81+5+15+15+16=64.81개인데

유리한쪽으로 지급을 해야한다면 64.81개로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7 기준으로 퇴사시 잔여연차는 16개중에 사용하고 남은것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부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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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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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총 부여갯수 11+15+15+16=57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총 부여갯수 6+7.81+5+15+15+16=64.81개인데

    유리한쪽으로 지급을 해야한다면 64.81개로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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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입사날짜 이전에 퇴사하므로,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그냥 회계연도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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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비록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가 많더라도 그 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처음부터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부여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16개는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사용하고 남은 것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8년 6월 25일 ~ 19년 6월 24일 - 11개의 연차 발생

    19년 6월 25일 ~ 20년 6월 24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년 6월 25일 ~ 21년 6월 24일 - 15개의 연차 발생

    21년 6월 25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년도보다 회계년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회계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8.06.25입사

    2022.04.07 퇴사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총 부여갯수 11+15+15+16=57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총 부여갯수 6+7.81+5+15+15+16=64.81개인데

    유리한쪽으로 지급을 해야한다면 64.81개로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7 기준으로 퇴사시 잔여연차는 16개중에 사용하고 남은것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부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재정산해야 하며, 해당 규정이 없을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 그대로 정산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내 규정 등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입사일과 비교하여 처리합니다.

    애당초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회계연도와 비교할 필요없이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자에 해당한다면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되나,

    내부규정에서 "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명시한 경우 해당내용이 우선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도 최종 퇴직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해 주어야 하므로, 질의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64.81개로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최종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무방하오니 이러한 특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