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잔여 갯수가 궁금합니다.
2018.06.25입사
2022.04.07 퇴사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총 부여갯수 11+15+15+16=57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총 부여갯수 6+7.81+5+15+15+16=64.81개인데
유리한쪽으로 지급을 해야한다면 64.81개로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7 기준으로 퇴사시 잔여연차는 16개중에 사용하고 남은것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부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총 부여갯수 11+15+15+16=57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총 부여갯수 6+7.81+5+15+15+16=64.81개인데
유리한쪽으로 지급을 해야한다면 64.81개로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입사날짜 이전에 퇴사하므로,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그냥 회계연도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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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비록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가 많더라도 그 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처음부터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부여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16개는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사용하고 남은 것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8년 6월 25일 ~ 19년 6월 24일 - 11개의 연차 발생
19년 6월 25일 ~ 20년 6월 24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년 6월 25일 ~ 21년 6월 24일 - 15개의 연차 발생
21년 6월 25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년도보다 회계년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회계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8.06.25입사
2022.04.07 퇴사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총 부여갯수 11+15+15+16=57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총 부여갯수 6+7.81+5+15+15+16=64.81개인데
유리한쪽으로 지급을 해야한다면 64.81개로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7 기준으로 퇴사시 잔여연차는 16개중에 사용하고 남은것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부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재정산해야 하며, 해당 규정이 없을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 그대로 정산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내 규정 등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입사일과 비교하여 처리합니다.
애당초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회계연도와 비교할 필요없이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자에 해당한다면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되나,
내부규정에서 "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명시한 경우 해당내용이 우선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도 최종 퇴직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해 주어야 하므로, 질의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64.81개로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최종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무방하오니 이러한 특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