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일정 조율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신발 매장 점장으로 근무중인데, 이직을 하게되어 현재 다니는 회사에는 6/5에 퇴직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퇴직희망일은 6/30 이라 말하였습니다. (날짜의 경우 임의 날짜로 적었으며, 기간은 동일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는 근로자는 퇴사를 희망할 경우 한달전에는 얘기를 해달라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현재 회사 업무 스케쥴 관련으로 인수인계 재고조사를 실행하기 어려워 제 퇴사 일정을 맞출수 없다 하였고, 7월 둘째주까지 근무를 하라 합니다.
이직이 7월 1일부터 근무이며 타지역에서 근무함으로 7월 둘째주까지 근무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일때 제가 처음 언급한 6/30 까지 근무 후 무단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제 퇴사 이후에 실시한 재고조사에서 재고 수량에 안맞을 때 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