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일정 조율 안되는 경우

2022. 04. 15. 13:52

안녕하세요

저는 신발 매장 점장으로 근무중인데, 이직을 하게되어 현재 다니는 회사에는 6/5에 퇴직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퇴직희망일은 6/30 이라 말하였습니다. (날짜의 경우 임의 날짜로 적었으며, 기간은 동일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는 근로자는 퇴사를 희망할 경우 한달전에는 얘기를 해달라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현재 회사 업무 스케쥴 관련으로 인수인계 재고조사를 실행하기 어려워 제 퇴사 일정을 맞출수 없다 하였고, 7월 둘째주까지 근무를 하라 합니다.

이직이 7월 1일부터 근무이며 타지역에서 근무함으로 7월 둘째주까지 근무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일때 제가 처음 언급한 6/30 까지 근무 후 무단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제 퇴사 이후에 실시한 재고조사에서 재고 수량에 안맞을 때 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1달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 4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7월 둘째주 근무는 근로자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6월까지만 근무한다면 4일을 무단결근하게 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2022. 04. 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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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기가 가능은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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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직이 7월 1일부터 근무이며 타지역에서 근무함으로 7월 둘째주까지 근무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일때 제가 처음 언급한 6/30 까지 근무 후 무단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제 퇴사 이후에 실시한 재고조사에서 재고 수량에 안맞을 때 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2. 04. 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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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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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퇴사일 기준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퇴사희망일을 회사와 합의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질문자님께서 해놓으신 업무들을 퇴사 후에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질문자님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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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 04. 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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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이 7월 1일부터 근무이며 타지역에서 근무함으로 7월 둘째주까지 근무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일때 제가 처음 언급한 6/30 까지 근무 후 무단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제 퇴사 이후에 실시한 재고조사에서 재고 수량에 안맞을 때 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민법 제660조에 따라 7.4까지는 근무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통상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른 부서의 인원이 즉각 투입되는 등으로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04. 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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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한달 전 통보규정이 있습니다.

                • 서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위반하면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도 회사에 피해 안가도록 인수인계에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2022. 04. 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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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회사에서 제 퇴사 이후에 실시한 재고조사에서 재고 수량에 안맞을 때 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사용자가 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인정받기란 쉬운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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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월 5일날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 한달기간이 도과하는 7월 4일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주의 연장요청에 근로자가 별도이의제기를 하지않고 수긍했다면

                    스스로의 의사를 철회하고 사업주의 요청을 승낙한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날까지 근로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2022. 04. 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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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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