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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 통상임금 책정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와 상여금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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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대학 자퇴를 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학교를 입학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기에 '대학교 입학'이라고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작성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연차수당 지급방법이 다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장 재직중에 셧다운으로 인해 휴직중인데 퇴사에 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복귀요청하면 그냥 그만둔다고 하면 따로 출근하지 않아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한회사를 근무하면서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유로 중간정산하는 것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퇴사 처리 및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였음에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절차를 기한 내에 밟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철야 후 다음날 계속 근로 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속되는 근로일 경우 추가 근로에 대한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이,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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