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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 라이언
고마운 라이언

간호사 연차가 휴무일에 포함되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친구가 일하는 병원에서 간호사는 듀티가 3주 전에 나오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그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연차를 사용하면 휴무일이 많아져야 하는데, 간호사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연차를 휴무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 경우는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주말에 쉬는 날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다른 공휴일 없이 4주차인 달이라면 8일의 주말이 있고, 연차 월요일을 포함해서 9일의 휴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간호사의 경우 신혼여행 등의 긴 휴가를 제외하고는 연차를 쓰더라도 쉬는 날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10~12일의 휴일이 있는데, 연차를 안쓴 1월에는 12일의 휴무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설에 4일이나 연차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4일의 연차를 포함해서 10일밖에 휴일이 없습니다. 연차를 제외하면 6일의 휴무일을 받았다는거죠.

항상 이런식으로 연차를 듀티짜기 전에 신청을 받고, 연차가 휴무일에 포함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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