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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 라이언
고마운 라이언24.02.22

간호사 연차가 휴무일에 포함되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친구가 일하는 병원에서 간호사는 듀티가 3주 전에 나오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그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연차를 사용하면 휴무일이 많아져야 하는데, 간호사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연차를 휴무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 경우는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주말에 쉬는 날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다른 공휴일 없이 4주차인 달이라면 8일의 주말이 있고, 연차 월요일을 포함해서 9일의 휴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간호사의 경우 신혼여행 등의 긴 휴가를 제외하고는 연차를 쓰더라도 쉬는 날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10~12일의 휴일이 있는데, 연차를 안쓴 1월에는 12일의 휴무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설에 4일이나 연차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4일의 연차를 포함해서 10일밖에 휴일이 없습니다. 연차를 제외하면 6일의 휴무일을 받았다는거죠.

항상 이런식으로 연차를 듀티짜기 전에 신청을 받고, 연차가 휴무일에 포함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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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60조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래 근로일에 사용해서 쉬는 것이고 연차휴가를 사용했는데 휴무일이 같은 건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간호사라 하더라도

    연차는 근무일에 사용하므로 휴무일에 사용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를 휴무에 포함시키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이므로 매월 부여되는 고정된 휴무일수와 별개로 연차휴가 사용 시 휴무일이 증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