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연가개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10.05.에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10.05.~2022.10.04. : 11개2021.10.05.~2022.10.04. : 15개2022.10.05.~2023.10.04.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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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연차가 있는건가요?아니면 월차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12.05.에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 제공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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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4.1 ~24.3월까지 계약을 하는건데 제 의지와 상관없는 계약만료니까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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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대체휴무 시간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가 아닌 보상휴가의 개념으로 휴가를 부여받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에 비례하는 시간을 휴가로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예컨대, 4시간 휴일근로 시 6시간에 해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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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긍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는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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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 4대보험료는 어느정도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료는 정액으로 부과되며, 그 외 보험료는 요율에 따라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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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기준이 궁금해요 (일수인지 월수인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해에 11.13.에 입사하여 12.28.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12.13.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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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4대보험과 퇴직금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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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비를 누여름휴가에서 뺀다고 하는데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여름휴가 사용을 개인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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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휴일연장 수당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의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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