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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개미새133
다부진개미새133

알바 그만 두고 싶은데 그만 둘 수 있을까요?

알바 전에 안 그만두겠다고 서로 합의하에 녹음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언제까지 일한다는 내용은 없었고요

근로계약서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물건재고가 없을시 월급에서 돈 까이는것도

녹음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하네요

제가 실수하면 돈까이는 줄 알았는데 실수를 안해도 물건재고가 없으면

월급에서 마이너스 시키더라구요..

그래서 총8만원 까였습니다.

1. 알바를 그만 둘 수 있을까요?

2 . 원래 편의점 알바가 없는 물건재고 월급으로 매꾸면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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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그리고 물건재고에 문제가 있는것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공제된 금액 지급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만두어도 됩니다.

      2. 물건 재고 관련하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알바를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물건이 없어졌다고 해서 임금에서 공제하면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물건재고를 이유로 근로자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 사전동의가 없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알바를 그만 둘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2 . 원래 편의점 알바가 없는 물건재고 월급으로 매꾸면서 하는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