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 후 임금 미지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러블****
2019. 07. 08. 19:04

제 동생과 친구들 일입니다..

일년 넘게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X)

야금 야금 돈통에 손을 댄 모양입니다.. 에휴..

그래서 얼마 전 적발이 되어 편의점 본사에 각 300만원씩 벌금을 지불하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달 월급이 합의 후에도 계속 들어오지 않아서 점장에게 문자를 보내니 너희들때문에 내 마진금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할래, 경찰서 가서 얘기할까? 등 협박성 문자를 보내면서 월급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 동생을 제외한 나머지 두명은 얼마 전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에 너무 화가 나고 이런 경우 노동청에 고소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에 주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합의금등을 다 주어서 합의를 한상태라서 절도죄 형사고소도 취소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의서등도 이미 다 받아서 있다고 보며,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는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다시 경찰에 신고해서 같은죄로 형사고소를 하지 못한다는것이죠.

그러나 해당 피해자 (편의점 점장이나 주인)는 민사소송으로 아직 손해가 더 있다고 소송을 제기할수는 있습니다.

상기에 언급된 절도죄 관련 합의와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던지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법적인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마지막달에 밀린 월급을 넣어 달라고 다시한번 잘 이야기해보시고, 그래도 계속 임금체불을 한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겠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훨씬 많이 드는 민사소송등을 하기전에 관할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시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법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속히 지급받기 위해서 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이며,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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