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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월급이 퇴직금에 합산되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월의 월급여는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되며,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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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했는데 급여가 많이 들어왔어요.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사실관계만으로는 과지급된 임금의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바,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사후휴직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 병가포함 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월급여x26/30)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바 급여 문의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아닌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자없이 고용 승계 된경우 무기 계약직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탁업체의 변경은 영업양도가 아니기에 기존 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직서에 기재하는 퇴직예정일을 언제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받기위해 1월 2일을 퇴직예정일로 해도 되나요? 회사측에서는 실근무일이 29일이기때문에 29일을 30일을 퇴직예정일로 하라고 합니다.→ 1/1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퇴직예정일을 23.12.31 이전으로 하는 것과 24.1.1 이후로 하는 것의 차이가 있나요? 월차발생의 유무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의 발생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귀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움).
4대보험 및 3.3 근로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되면 되며, 3.3%가 공제되진 않습니다.
근로소득세의 해당 부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잔업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기에 해당 수당에 대한 세금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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