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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토끼71
살가운토끼71

건설쪽에 일 하다가 그만 뒀는데~

일당직으로 다니다가 그만 뒀어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근무일수는 100일이 넘는데 어떤과정으로 신청 할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수급이 어렵습니다ㅡ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추가근무를 하여

      180일 충족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