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쪽에 일 하다가 그만 뒀는데~
일당직으로 다니다가 그만 뒀어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근무일수는 100일이 넘는데 어떤과정으로 신청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수급이 어렵습니다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추가근무를 하여
180일 충족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