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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과 부업을 하고 있어요..

본업과 부업이 있는데 부업으로만 육아휴직을 낼수 있을까요??본업은 그대로 다니면서 가능할지 알거 싶네요 혹은 두군데에 육아휴직을 내면 두군데에서 육아휴직비가 나올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 취업을 하는 경우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두군데서 받을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업에 종사하면서 육아를 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본업인 회사에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이 보장됩니다. 회사를 두개 다닌다고 하여 두 회사에서 사용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업을 계속 근무하면서 부업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업인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면 다른 사업장에서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거나,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어느 한 사업장에만 가입될 것이며 그 사업장에서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