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과 부업을 하고 있어요..
본업과 부업이 있는데 부업으로만 육아휴직을 낼수 있을까요??본업은 그대로 다니면서 가능할지 알거 싶네요 혹은 두군데에 육아휴직을 내면 두군데에서 육아휴직비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 취업을 하는 경우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두군데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업에 종사하면서 육아를 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본업인 회사에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이 보장됩니다. 회사를 두개 다닌다고 하여 두 회사에서 사용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업을 계속 근무하면서 부업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업인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면 다른 사업장에서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거나,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어느 한 사업장에만 가입될 것이며 그 사업장에서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