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재입사는 연속근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재입사하는 형태로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자체를 하나의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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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66일에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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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간의 불화. 권고사직 가능할까요?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2. 1번이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가 아니어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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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시키는 회사를 어떻게 응징하면 좋을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들먹이실거 같아 해당부분은 개인에게 피해가 없는 부분일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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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밎 연장수당을쪼개서 반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15일의 공휴일 수당을 12개월로 쪼개서 내년도 24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급 휴일수당 합산 반영해서 (2,208,640원)지급해도 무방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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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만 사업자 연차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은 무관함). 한편, 회사가 약정휴가를 부여한 경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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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일찍 출근, 10분 늦게 퇴근~! 노동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 지시에 해당하는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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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요양복지사 허리디스크 산재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사고에 비하여 인정받기 용이하지 않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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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 월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그 조치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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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거부 반복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환경에서 지속적인 근로가 어려워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연차휴가 사용 거부에 따른 퇴사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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