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우리나라의 정년 나이가 연장 되는 시기가 나왔나요

현재는 60세정년인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정년연장이 논의 되고 있는거 같은데 혹시 정해진 시기와 해당 나이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연장이 논의 되고 있는거 같은데 혹시 정해진 시기와 해당 나이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아직 정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행법상 법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정년을 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년연장에 대하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연장되는 법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3세로 연장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언제 바꾸는지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정년 연장이 언제 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러한 논의가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가에 대하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선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최소 만 60세로 설정해야 합니다.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를 연장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의 하한은 60세이며, 해당 법령의 개정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논의 중이나 아직 정년규정이 개정된 바 없으므로 사업주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