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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그늘나비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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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체휴무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5인 이상 근로하는 기관입니다. 월-금 총 40시간을 근무하고, 근로자가 월 1회씩 토요일에 당직 근무를 6시간 하고 초과 근무에 따라 1.5배 적용하여 대체휴무 1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1. 평일 주 40시간 후 토요일 근무는 초과이기 때문에 150% 수당 지급 이 원칙이나 대체휴무로 받고 있는 상황으로 50%만큼 근무하여 대체휴무를 갖는다고 하면 6시간*1.5=9시간에 따라 1일 연차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4시간*1.5=6시간의 경우 휴게시간 포함하지 않고, 6시간을 사용해왔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그렇게 따지면 5.5시간*1.5=8시간에 따라 1일 연차를 써도 무방한가요?


3. 4시간 시간제 근로자가 30분 휴게를 포함하여 4시간 30분 근로 하는데 초과 근로로 총 9시간 근로(1시간 휴게 포함)하여 실질적 초과 근로 시간이 4시간이 나왔는데 이 때 연차를 지급해도 되는지, 30분 휴게 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시간차 개념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미 4시간 30분 이후부턴 사실상 1.5배 적용이라 계산이 달라지는 걸지요?


4. 현재 기관에선 9시,10시,11시 출근 종사자가 반차를 사용할 때 4.5시간씩 나눠 오전 오후 반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기관에선 오전 반차의 경우 점심 시간이 고정되어 있기에 11시-12시는 반차 사용 시간에 포함하지 않았어서 오전, 오후 반차 사용 시간이 달랐는데요. 지난해 들은 노무 교육에서도 오전이냐 오후냐에 따라 반차 사용 시간이 상이할 수 있다고 들어서 헷갈립니다.


반차 사용은 회사 내규로 정하는 건지,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휴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휴게 없이 근로하였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반차는 법에 정하여져 있지 않으니 자체 규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에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한편, 반차에 관하여서는 내규에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