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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여우84
큰여우8424.02.09

편의점 명절 단기 알바 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지난주 2/1일에 편의점 단기 알바(3시간)을 하였습니다

퇴근때 점주님이 다음주도 출근해줄 수 있냐고 하셔서 가능하다고 한 후 설 연휴기간인 2/10~11일간 근무 예정이였습니다(주말동안 10시간 근무 예정) 그런데 어제 전화오셔서 2/9(4시간 근무/야간 1시간포함) / 2/10(7시간 근무) / 2/11(5시간 근무/야간 1시간 포함)해줄 수 있냐고 하셔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구두 계약+근로계약서 미작성+근무 번호 미부여입니다

점장님 제외 8명의 알바생들이 돌아가며 근무하는거 같은데(근무 번호가 있더라구요) 주휴수당 및 휴일 수당 및 야간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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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인 경우 주휴수당, 휴일수당 등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가 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어렵겠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 미만 근로하면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일 평균 근로자 수이므로 점장 제외 8명이 있다는 것 만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연속하여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휴일근로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물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ㅡ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연휴 기간만 단기로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기간이 1주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