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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여우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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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명절 단기 알바 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지난주 2/1일에 편의점 단기 알바(3시간)을 하였습니다

퇴근때 점주님이 다음주도 출근해줄 수 있냐고 하셔서 가능하다고 한 후 설 연휴기간인 2/10~11일간 근무 예정이였습니다(주말동안 10시간 근무 예정) 그런데 어제 전화오셔서 2/9(4시간 근무/야간 1시간포함) / 2/10(7시간 근무) / 2/11(5시간 근무/야간 1시간 포함)해줄 수 있냐고 하셔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구두 계약+근로계약서 미작성+근무 번호 미부여입니다

점장님 제외 8명의 알바생들이 돌아가며 근무하는거 같은데(근무 번호가 있더라구요) 주휴수당 및 휴일 수당 및 야간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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