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때 모든 회사도 쉴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회사는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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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근무하면서 파트타임하면 현 직장에서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귀 근로자의 겸업에 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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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 동료가 있다면 그 동료의 진술서, 사업장 주변에서의 물품 구매 내역 등을 통해 입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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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일하면 시급 2.5배로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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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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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면교부함 명시 후 상습 미교부 처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녹취록 등을 통해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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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림, 퇴직금 정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체불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이후 체불임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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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0/31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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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일 근무시 1.5배?2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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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해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하다면 따로 노동법에 걸리지 않나요 ?(한달전에 통보 예정)→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이번달 10월 4일 해고 의견 전달하면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하도록 해야되나요 ? 그전까지 일한다면 한달급여를 줘야하나요 ?→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3. 위로금은 회사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 또는 안줘도 되나요 ?→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습니다.4. 위로금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줘도 되나요 ?→ 3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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