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

최저시급은 직종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시급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직종에 따라서 지급하는 최저시급이라는게 조금씩 다른거 같은데 다른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은 직종과 관계 없이 일률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이 직종,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전 직종에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직종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직종, 모든 지역에서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최저임금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종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올해 기준 9,620원)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모든 직종에 대하여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시간당 9,62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또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우너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

    나아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효력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