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연봉협상하고 하루 근무하고 그만뒀는데 질문 있습니다
3500만원으로 연봉협상하고
병원 사정 및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됐는데
하루 일한거가 일수 1/30인거 맞나요?
아님 최저시급이 될 수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지 1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귀 근로자의 임금은 '월급x1/30(또는 31)'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시급이 아니라 확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즉, "연봉/12개월/31일*1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입니다. 12월이면 31일로 나눕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며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12월에 하루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2,916,667 x 1 / 31로 계산한 임금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적용 시점 이후에 근무했다면 하루더라도 그에 맞게 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상황에서 최저시급으로 지급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