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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날다람쥐125
겸손한날다람쥐125

제가 연봉협상하고 하루 근무하고 그만뒀는데 질문 있습니다

3500만원으로 연봉협상하고

병원 사정 및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됐는데

하루 일한거가 일수 1/30인거 맞나요?

아님 최저시급이 될 수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지 1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귀 근로자의 임금은 '월급x1/30(또는 31)'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시급이 아니라 확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즉, "연봉/12개월/31일*1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입니다. 12월이면 31일로 나눕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며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12월에 하루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2,916,667 x 1 / 31로 계산한 임금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적용 시점 이후에 근무했다면 하루더라도 그에 맞게 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상황에서 최저시급으로 지급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