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1년만 채우면 연차비를 못받는다는 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제는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한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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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의 수정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에 9/27을 퇴사일로 정하였다면 그 기간까지의 임금이 지급되기만 하면 회사의 임금지급의무는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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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법정퇴직금 발생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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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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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굽을 많이 받았다고 토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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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에 쉬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일자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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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공휴일에 쉬게 되면 유급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시급제 근로자의 원래의 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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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입금받은 내역과 알바앱으로 출근시간,퇴근시간 모두 정확하게 작성해놓은게 있다면 퇴직후에 시급11000으로 했을때 받아야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신고하게된다면 제가 직접 사장님과 이야기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까요 직접 얘기나누기 껄끄러워 돈만 해결하고 끝내고싶습니다→ 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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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가산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이며 토요일(9/30 추석연휴)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 근무한 만큼 1.5배 휴일수당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2. 월급제이며 토요일(9/30 추석연휴)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에 근무한 만큼 1.5배 휴일수당 적용되나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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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급여에서 보수월액을 얼마로 잡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보수월액이라고 나오던데 그럼 식대 제외한 3,800,000이 보수월액일까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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