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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꽃게255
그리운꽃게255

월굽을 많이 받았다고 토해내야하나요?

몇달간 월급에 계약하지 않은 내용의 수당이 추가지급 되었다고 , 토해내거나 / 앞으로의 월급에서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긋난 부분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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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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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임금을 과다지급하였다면 조정적 상계로 다음 임급 지급시 차감 가능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반환 요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월급을 초과하여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착오로 월급을 초과하여 지급했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착오나 실수로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거나 상계처리를 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금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실수로 근로계약상 정해진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경우라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받아야 할 돈이 아닌 회사의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것이 확실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초과지급된 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면 초과분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엄격하게 따져 상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계산이 잘못되어 임금이 더 많이 지급된 경우,

    (1) 더 많이 지급된 금액을 조정하는 시기가 이미 지급된 시기와 지나치게 떨어져있지않고

    (2) 조정하는 금액과 그 방법을 미리 예고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으면

    더 많이 지급된 임금을 환수 또는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인해서 추가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임금의 경우 사업장에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계처리의 경우에는


    판례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고, 추가 입금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근로자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