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굽을 많이 받았다고 토해내야하나요?
몇달간 월급에 계약하지 않은 내용의 수당이 추가지급 되었다고 , 토해내거나 / 앞으로의 월급에서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긋난 부분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임금을 과다지급하였다면 조정적 상계로 다음 임급 지급시 차감 가능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반환 요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월급을 초과하여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착오로 월급을 초과하여 지급했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착오나 실수로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거나 상계처리를 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금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실수로 근로계약상 정해진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경우라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받아야 할 돈이 아닌 회사의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것이 확실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초과지급된 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면 초과분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엄격하게 따져 상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계산이 잘못되어 임금이 더 많이 지급된 경우,
(1) 더 많이 지급된 금액을 조정하는 시기가 이미 지급된 시기와 지나치게 떨어져있지않고
(2) 조정하는 금액과 그 방법을 미리 예고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으면
더 많이 지급된 임금을 환수 또는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인해서 추가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임금의 경우 사업장에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계처리의 경우에는
판례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고, 추가 입금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근로자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