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은 금원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해당 부당이득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고, 추가 입금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근로자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계산 착오 등으로 과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시기가 밀접하고 질문자님의 경제적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상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