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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급여명세서에 산출식이 안들어가있으면 벌금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매달 급여명세서에 급여계산이 어떻게 됫는지 산출식이 안들어가잇으면 벌금을 내야 되나요? 이전이 법이 개정되서 꼭 들어가야된다고 들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여나 근로계약서에 급여세부항목이 있으니 산출식은 적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급여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미교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경우 급여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적어서 서면으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산출식, 즉 급여 계산방법을 급여명세서에 적어야 합니다.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