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도도한청설모179
도도한청설모179

급여 명세서에 계산근거 누락되어도 문제 없나요??

아래와 같이 급여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급여 관련 계산근거? 방법이 작성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의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했더라도 급여항목별 계산방법이 기입되어야 하며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