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하기위해 사용강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귀 근로자께서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렇게만 진행했을 때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연차촉진을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 회사는 필히 노무수령거부 의사 표시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계속 근로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그날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영성과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 내규에 성과금 지급 규정에 재입사자에 대한 처우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해당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입사의 실질이 근로관계의 단절이라고 볼 경우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계속근로로 볼 것이라면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5. 01.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21. 05. 01. ~ 2022. 04. 30. 근로의 대가로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 발생2. 2022. 01. 01. : 2021. 05. 01. ~ 2021. 12. 31. 출근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에 15개를 곱한 연차휴가 발생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1.5배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또는 주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1일분 임금의 1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무사님 5인미만 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는 2,228,914원(243.4시간X9160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업금지를 직원 가족에게도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서 지득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근로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사한 후 일정 기간 동안에 경쟁업체에 이직하거나 경쟁업체를 경영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은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상여금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금 관련 규정에 따라 귀 근로자께서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인바, 만약 회사 규정에 '성과금을 지급하기 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래 출근하는 회사위치와 다르게 다른곳으로 출근할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근로자가 해당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퇴근시간이 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휴일근무 수당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무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를 지급하며,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