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안되어 편법 지급 문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안되어편법으로
퇴사후 재입사처리해서 처리한는경우가 많은거같은데요.(저는 이방법은 아닌거같지만요.)
이런경우 적법한처리는 아니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듯한데.
어떤문제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직원 홍길동 어제날짜로 편법중간정산한 퇴직금이
천만원이고,
편법중간정산일부터 퇴사일까지 퇴직금이 8백만원이고,
편법중간정산을 하지않고 퇴사일에 한번에 정산하였을때 퇴직금이 2500만원이라면.
근로자 홍길동의 실퇴사시(편법중간정산후) 퇴직금
1) 8백만원만 수령
2) 8백만원 + 퇴직금 차액 7백만원 도 청구가능
3) 총금액 2500만원에 대해 청구가능
노무사님들은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실무에서 저런 편법처리가 많아서 저방법이 문제가 없는방법인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중간정산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퇴직 시 사용자는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중간정산된 금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편법으로 퇴사후 재입사 처리를 하더라도 실제로 계속 근로했다면 나중에 퇴직할 때 재정산한 금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으로 지급한 임금이라고 어려워 회사가 근로자에게 최종 퇴사 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의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별도로 해야 할 것입니다(반환청구 관련하여서는 변호사 별도 문의 바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시 계산한 법정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을 공제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때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후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