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안되어 편법 지급 문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안되어편법으로
퇴사후 재입사처리해서 처리한는경우가 많은거같은데요.(저는 이방법은 아닌거같지만요.)
이런경우 적법한처리는 아니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듯한데.
어떤문제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직원 홍길동 어제날짜로 편법중간정산한 퇴직금이
천만원이고,
편법중간정산일부터 퇴사일까지 퇴직금이 8백만원이고,
편법중간정산을 하지않고 퇴사일에 한번에 정산하였을때 퇴직금이 2500만원이라면.
근로자 홍길동의 실퇴사시(편법중간정산후) 퇴직금
1) 8백만원만 수령
2) 8백만원 + 퇴직금 차액 7백만원 도 청구가능
3) 총금액 2500만원에 대해 청구가능
노무사님들은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실무에서 저런 편법처리가 많아서 저방법이 문제가 없는방법인지 궁금해서요.